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평가결과의 반영 및 결과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변경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이관목록(제9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목록(제9조 제1항)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건 수 |…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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