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훼손 또는 멸실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등으로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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