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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