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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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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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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