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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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충청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2.타 공공기관 직원으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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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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