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이동식서가 등 시설물 작동 상태와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3.보존기록물에 대한 서고배치 및 정수점검
②이 밖에 보존서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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