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심의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심의회의 역할)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
2.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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