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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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기록물의 훼손ㆍ멸실 또는 파기
2.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
3.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열람실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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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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