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이관목록(제9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목록(제9조 제1항)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건 수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9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9조 제2항)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번 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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