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청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서면심의의결서
일시 | | | | | 안건 | | | | | 불참사유 | | | | | 검토의견 | | | | | 심의위원 | 소속 | 성명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서명 심의위원 | 소속 | 성명 | 가 | 부 | 서명 위원 | | | | |
제1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결서
일시 | | 안건 | | 심의내용 | | 검토의견 | | 심의의결 | 가결 | 부결 심의의결 |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함 0000. 00. 00.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위원) (직 위) ○ ○ ○ (서명)
제1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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