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5조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장래 여건 전망
2.개발사업 대상지의 장래 대중교통 수요
3.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고려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
4.개발사업 입주초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5.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이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최초 입주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사업 완료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