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2조 (개선대책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로부터 개선대책(안)을 제출받는 즉시 평가센터의 장에게 개선대책(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센터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4의 항목에 따라 개선대책(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 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시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체크리스트
① 개발사업 개요 구 분 | 내 용 | 비고 사업명 | | 사업개요 | - 사업지 위치(위치도 별첨) - 사업시행자 - 사업기간 - 사업면적 ㆍ (필요시) 토지이용별 면적 - 사업규모 ㆍ 계획인구/세대 ㆍ (필요시) 토지이용별 계획인구/세대 - 사업비(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구분) - 근거법령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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