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8조 (개선대책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선대책 시행계획)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
2.개선대책 사업별 사업비,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
3.개선대책 사업별 재원부담 기준, 부담방안 및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개선대책 사업별 유지관리 주체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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