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0조 (이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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