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0조 (이행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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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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