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5조 (지침에 규정된 사항 미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지침에 규정된 사항 미이행에 대한 조치) 광역교통위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담당자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담당자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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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이행상황 보고제31조 · 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제32조 · 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제33조 · 관리청의 점검제34조 · 자료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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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