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5조 (지침에 규정된 사항 미이행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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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교통위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담당자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담당자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지침에 규정된 사항 미이행에 대한 조치) 광역교통위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담당자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담당자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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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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