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4조 (개선대책 작성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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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의 내용체계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의 내용체계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각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인접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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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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