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4조 (개선대책 작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의 내용체계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각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인접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개선대책의 내용체계
1. 서론 가. 개발사업 개요 나. 개선대책 수립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다. 개선대책 수립 범위(중점분석항목 포함) 라. 개선대책 요약 2. 관련계획 검토 및 현지조사ㆍ분석 가. 관련계획의 종합적 검토 나. 관련계획의 교통시설 계획 검토 다. 현지조사 및 분석 3. 교통수요 예측 가. 수요예측 절차 및 방법 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