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7조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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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 중 사업 시행 시에 다음 각 호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 중 사업 시행 시에 다음 각 호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5.「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방법(단, 비용추정은 개선대책 수립시점의 산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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