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5조 (개선대책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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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을 검토 및 심의함에 있어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선대책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을 검토 및 심의함에 있어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선대책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의 보완을 통보받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보완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 항목별로 당초의 개선대책과 보완된 개선대책의 내용을 비교하여 개선대책 보완서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선대책 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개선대책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개선대책 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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