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6조 (관련계획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해당 대도시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과 개발사업과의 연관성 및 반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3.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ㆍ군ㆍ구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6.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7.「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9.「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10.그 밖에 광역교통에 영향을 주는 관련계획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련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계획을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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