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1조 (개선대책 평가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센터는 평가센터의 장,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팀 및 광역교통DB 운영관리팀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선대책(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적정성 검토
가.개선대책 작성 체계 검증,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ㆍ분석 내용의 신뢰성
나.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수요분석 과정 및 기법의 적정성
다.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 교통시설 공급ㆍ운영방안 문제점 도출 적정성
라.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대비 개선대책 도출과정, 개선효과의 적정성
마.제시된 개별사업의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
2.개선대책의 검토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선대책(안) 검토결과의 개선대책 반영결과 분석 관리
나.확정된 개선대책의 DB 구축 및 운영관리
3.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30조(이행상황 보고) 및 제31조(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2조(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국내외 광역교통 현황 DB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