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0조 (개선대책안의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승인권자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시행주체별 재원분담률 및 분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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