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 (재원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ㆍ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개발사업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ㆍ상업ㆍ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3.개발사업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 3에 따른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④개선대책에 포함된 개선대책 사업별 사업비는 개선대책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되는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사업 완료시점까지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선대책에 사업비 분담액 및 분담 방식을 수립권자, 사업시행자 등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추진시기
근 거 법 령 | 사 업 | 추 진 시 기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지구지정 시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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