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 및 사후관리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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