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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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 및 사후관리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 및 사후관리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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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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