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참외(멜론) 생과실은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바닥은 멀칭되어야 한다.
③호주로 참외(멜론)를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우려병해충 예찰 및 방제
2.잡초, 잔가지 및 썩은 과실의 제거 등 재배지 위생 관리
3.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
4.호박과실파리,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 발생 방지 및 적절한 방제실시
5.썩은 과일 발견 시 호박과실파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농가는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6.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지 관리 방법을 문서화하여 구비 하여야 함. 다만, 문서는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과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제기록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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