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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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참외(멜론) 생과실을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은 검사대 및 10배 확대경을 이용하여야 하며, 내부 가해의 흔적이 있는 과실은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여 청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후 분류 동정 될 때까지 해당 화물의 수출은 연기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며, 재선과 후 다시 수출 검역할 수 있다.
⑦수출검역 중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가 검출될 경우 관련 농가 및 선과장은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⑧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⑩식물검역관은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출검역사항 및 결과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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