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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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참여기관)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호주 농림수산부(이하 "호주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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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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