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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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 검출 사실 및 운송 중인 화물 내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전면 중단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 검출 사실 및 운송 중인 화물 내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전면 중단 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수출 중단 사실 및 호주로 운송 중인 화물 내역을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호박과실파리 감염 원인을 조사 후 시정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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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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