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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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호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호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 수출 참외(멜론) 생과실의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온실별 주소 및 지도
2.각 온실의 면적(ha)
3.예상 수확 기간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전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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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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