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확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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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수확 시 줄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수확 시 줄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②수확된 참외(멜론) 생과실을 보관하는 수확 상자에는 농가 번호 또는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수확된 참외(멜론) 생과실을 선과장으로 운송 시 개방된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방충망(구멍 크기 1.6㎜×1.6㎜ 미만) 또는 방수포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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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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