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출 기간)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수출 가능하며, 수출일의 기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