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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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호주로 수출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
2.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
가.각 상자를 망(구멍 크기 1.6㎜ 이하, 가닥 두께 0.16㎜ 이상)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
나.상자 내부의 참외(멜론)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다.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1.6㎜ 이하, 가닥 두께 0.16㎜ 이상)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
라.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③포장 상자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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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포장 완제품은 호주 수출 전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수출용 창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포장 완제품은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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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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