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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