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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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화물이 호주 수입지에 도착하면 호주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화물이 호주 수입지에 도착하면 호주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반송,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에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2.검역본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참외(멜론)의 호주 수출은 중단된다.
④우려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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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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