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선과장의 입고,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한 작업 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위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수출 개시 전 선과인력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선과장 내부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 기간 중 매일 우려병해충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4.선과장 내부 또는 선과 중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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