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Distinguish mark에 화물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B/L 번호 또는 Invoice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농가 번호(Farm number)
2.선과장 번호(Packing house number)
3.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해당 화물의 과일은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호주 반입 규제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to Australia.")
5."해당 화물의 과일은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기간 내에 재배, 수확 및 포장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grown, harvested and packed within the seasonal area freedom period which is free of the fruit fly Zeugodacus depre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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