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단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