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0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서류 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 감사에 필요한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항공, 숙박, 식사 및 여행보험에 대한 비용은 검역본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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