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0조 (심사규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의 심사는 별표 2의 원고 심사 규정에 따른다.
②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제3조제3항에 의한 특집 또는 기획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윤리서약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윤 리 서 약 서 본 연구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 연구자는 간행규정에 의거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연구부정행위 : 위조, 변조…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원고 심사 규정
1. 심사기준 : 심사 대상 원고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주제의 독창성 2)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정도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내용 및 결과의 논리적 적절성 5)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시사점 2. 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하여, 원고심사표에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한 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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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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