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2조 (연구윤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연구윤리의 원칙)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연구의 진실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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