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4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투명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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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반드시 사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명칭과 버전, 사용목적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반드시 사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명칭과 버전, 사용목적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심사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심사의견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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