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해당 원고의 심사 중단 또는 게재 취소
2.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공지
3.일정 기간 투고 제한
4.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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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연구윤리의 원칙제13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14조 · 생성형 인공지능의 투명한 활용제15조 · 이해충돌 및 회피제16조 · 연구윤리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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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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