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7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역할) 학술지 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투고원고의 심사 회부 및 심사위원 위촉
2.투고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3.특집 또는 기획 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4.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5.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6.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학술지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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