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6조 (저작권 및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념관이 해당 원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1.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복제 및 배포, 기념관 또는 기념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원고의 디지털화 및 전송
2.기념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및 편집물에의 수록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원고의 형식상 변경
②저자는 투고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저자가 본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원고를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이 름 : 소 속 : 전 화 번 호 : 본 저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에 본인의 결과물이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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