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6조 (저작권 및 권리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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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념관이 해당 원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념관이 해당 원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1.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복제 및 배포, 기념관 또는 기념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원고의 디지털화 및 전송
2.기념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및 편집물에의 수록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원고의 형식상 변경
②저자는 투고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저자가 본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원고를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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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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