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편집위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
⑥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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