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2.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변조)
3.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4.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거나 연구에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5.이미 발표 또는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을 정당한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이중게재). 단,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밝힌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6.그 밖에 연구의 진실성 또는 학술지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