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6조 (연구윤리서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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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자는 연구윤리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연구윤리서약서) 저자는 연구윤리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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