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6조 (연구윤리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연구윤리서약서) 저자는 연구윤리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윤리서약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윤 리 서 약 서 본 연구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 연구자는 간행규정에 의거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연구부정행위 : 위조, 변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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