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3조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논문 이외에도 서평, 자료소개, 연구 동향 및 학술정보, 논단 등의 원고를 수록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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