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5조 (이해충돌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심사 또는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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