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5조 (이해충돌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심사 또는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