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4조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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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고의 투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의 투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본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원고는 국내외에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이나 기념관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작성된 원고를 투고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③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사람(이하 "저자"로 한다)은 기념관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저자는 별표 1의 원고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동일 저자는 본 학술지에 연속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논문 기여 내용과 비중을 서술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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