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9조 (심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결정된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별로 관련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저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 관련 내용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④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의 투고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⑤심사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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