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5조 (원고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2인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반영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념관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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